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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국내 백신 접종

“백신 접종 후 혀 마비에 길랑 바레 증후군 진단 받은 母... 면역주사 한번에 300만원인데 지원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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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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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이자 접종 후 엄마가 벙어리가 됐어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을 작성한 청원인은 “어머니는 화이자 2차 접종 후 혀가 마비돼 언어장애가 왔고, 연하장애(삼킴장애)까지 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죽이나 암 환자용 음료를 마시고, 수액을 맞아가며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어머니 A씨가 화이자 1차 접종 후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점차 컨디션이 회복돼 2차 접종까지 마치자 급속도로 몸 상태가 악화되며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다.

이어 청원인은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백신과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뇌 질환 문제인가 싶었다. 그래서 뇌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혀가 마비됐다. 조금 어눌했던 것도 점점 제대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 먹는 것도 점점 힘들어져서 기력이 빠르게 소진됐다. 침을 삼키는 것도 어려워서, 자다가도 숨이 막히는 위급 상황을 수차례 넘겼다”고 전했다.

A씨는 정밀 검사 후 ‘길랑 바레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길랑 바레 증후군은 급성 마비성 질환으로 해당 증후군에 걸리면 갑자기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난다. 진행 정도에 따라 상행성, 운동성, 하행성으로 분류되는 해당 질환은 상행성의 경우 가벼운 감각 이상부터 완전한 사지 마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허약 및 감각 이상 마비가 하지에서부터 위로 점차 올라오는 상행성은 마비가 진행되면 환자의 절반 정도가 호흡곤란을 느낀다. 운동성의 경우에는 감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상행성과 같다. 하행성은 얼굴과 턱 근육부터 약해지며 증상이 점차 아래로 진행된다. 이는 호흡 기능에 바로 영향을 미쳐 말할 때 숨이 차고 호흡이 어렵다.

특히 길랑 바레 증후군은 말초 신경과 뇌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뇌 신경이 영향을 받으면 안면 마비가 생겨 음식을 삼키는 것이 곤란해진다. 눈이 영향을 받으면 물건이 겹쳐 보이거나 눈의 근육이 마비되어 눈을 뜨지 못하는 등 기능적 실명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청원인은 “접종 시기 등을 고려해 담당 의사가 보건소에 백신 접종 이상 반응으로 신고해 주셨다”며 “하지만 의사가 신고해도, 증빙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신고 후에도 먼저 연락 오는 곳이 없다. 질병관리청에 문의하니 보건소 접수 후 2~3주면 연락이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내 전화나 안내문자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보건소에 찾아갔더니 신고 접수 후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작가로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백신 접종 이후) 어머니의 삶은 캄캄한 어둠 속에 방치돼 있다. 그런데도 ‘백신 부작용으로 얻게 된 길랑 바레 증후군은 마땅한 치료법도 없다’며 온갖 검사만 받고 퇴원해야 했다. 대체치료법을 찾아 한방치료, 링거 등을 맞으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지만, 질병청과 보건소는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길랑 바레 증후군 치료를 위한 면역 주사는 한 번 맞는데 300만원인데, 지원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차라리 암에 걸렸다면 국가가 지원해 줬을 텐데’, ‘차라리 코로나19에 걸렸다면 치료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라는 말씀까지 하신다. 그것도 말을 못 하셔서 메모로 적어가면서 고통을 호소하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이다. 정부가 기저 질환자부터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접종했는데, 어머니는 중증 장애인이 돼 버렸다”며 “정부의 말만 믿고 백신을 접종한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 백신을 맞고 별다른 치료법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길랑 바레 증후군 환자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길랑 바레 증후군과 관련해 일부 전문가는 “특정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들 이상반응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례’로 분류하고 보상범위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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