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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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소수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어기고 매점매석에 나설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은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다. 적용대상자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등이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는 조사당일 기준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다. 지난해 신규 영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다. 올해 신규 사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매점매석 적용 예외는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뿐이다.
한편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서도 대처한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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