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는 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지난달 22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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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1학년이었던 故 손정민 씨는 지난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 부근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지난 6월 변사사건심의위를 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손씨 유족은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것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다.
이날 손씨는 “경찰의 결정문은 세장으로 첫 장은 표지, 마지막 장은 한 두세 줄밖에 없었다”며 “(사실상) 한 장밖에 없는데 그중 반은 피의사실이 적혀 있어 불송치 이유 자체는 반쪽 다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거기에 딱 세문단 있는데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모든 수사 자료들을 종합했는데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협의 없다’ 이게 다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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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또 “(아들과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경찰이 내사할 때 5월 초 조사한 게 끝이고 (지난 6월 저희가 고소한) 이후엔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경찰조사를 믿을 수 없어 검찰로 송치하기 위해 이의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씨는 검찰이 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CCTV 중 어떤 걸 경찰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수많은 자료들, 증인(관련 자료) 중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할 만한 그런 것만 검찰에 보냈을까 제일 걱정이 된다”고 했다.
손씨는 “(경찰이) 모든 수사 자료 일체를 보낸다는 것이 진짜 얼마나 보냈는지, 증인들의 진술을 녹화한 그런 영상까지 다 보내는 건지, 그런 세세한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불안하다”며 “경찰이 무슨 CCTV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경찰이 거부,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으로 단 5분만 보여 달라는데 그걸 안 보여준다”고 격분했다.
손씨는 지난 6일 故 손정민 씨 지지자들이 강남역 인근에서 연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해당 자리에서 손씨가 추가 폭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뜬 것에 대해 “거기는 어떤 패널 형태의 모임이기 때문에 참석을 부탁받아서 참석을 하려고 했던 거다”라며 “제가 어떤 걸 폭로하거나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손씨는 ‘검찰에서 재수사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찰이 수사를 안 한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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