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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요소수 품귀 현상

'요소수 사재기' 제보 벌써 87건…전국 1만곳 합동단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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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8일 시행
위법 행위 적발되면 고발…전국 유통 흐름 파악
숨겨진 중간유통업체 파악…유통망 샅샅이 조사
매점매석 의심 제보 87건…과다 비축·가격 책정
매점매석 적발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억
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유차 촉매제(요소수) 불법유통 정부합동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08.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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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제조·유통업체 1만여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 행위 단속에 돌입한다. 정부 합동단속에 앞서 요소수 매점매석 의심 등으로 신고된 건수는 8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8일부터 요소수·요소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은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국내 경유차 요소수 생산 원료의 97%를 수출하는 중국이 지난달 15일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요소수 수급이 불안정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 업체 수는 1만여곳 이상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요소 수입업체 90여곳 ▲요소수 제조업체 47곳 ▲수입업체 5곳 ▲중간유통사 100곳 ▲주유소 1만곳 등이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요소 수입업자를 단속한다. 요소수 가격 담합 단속에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 입고·재고·출고 현황과 매입·판매처 확인에 국세청 등도 참여한다.

단속에는 관계부처 공무원 31개조 108명이 투입된다. 경찰 공무원도 단속에 함께 나선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되며, 경찰청은 위반 사항을 즉각 수사할 방침이다. 입고·재고·출고 현황 자료 제출이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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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된 지난 7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1.07.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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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권역별로 요소·요소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간 유통망에서 주유소·마트·인터넷 등 최종 판매처까지 파악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적발할 계획이다.

합동 단속반은 국민들이 신고한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입·입고·재고량, 요소수 판매·재고량, 판매처, 판매 가격,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조사 방법에 대해 "지난주에 제조회사와 유통 구조를 개괄적으로 파악한 데이터를 기초로 우선적으로 관리할 부분을 국세청, 공정위와 함께 점검한다"며 "실제 제조사의 요소수 보유량, 유통 단계에 있는 요소수 양이 얼마인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만여곳을 일일이 조사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요소수 판매 업체와 주유소를 인력으로 전수 조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환경부 본부와 유역·지방환경청과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최대한 여러 현황을 파악해 관리하고, 추가로 지방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와도 별도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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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된 지난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다. 2021.11.07.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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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날부터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앞서 지난 4일부터 환경부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는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의심 등으로 87건이 신고됐다.

홍 차관은 "매점매석을 비롯해 요소를 비축하고 있다는 제보, 요소수 판매 가격이 과하다는 등의 다양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제조사, 유통사 등을 돌아보면서 실제 제조사에서 제조된 것들이 특정 대상에게 과다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조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 신고된 요소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되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소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 차관은 "요소수 및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정부는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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