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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단독]머지포인트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8000명 넘었다…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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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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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머지포인트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달 만에 8000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중이다.

9일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피해 관련 분쟁조정에 8200명이 넘는 인원이 접수해 역대 최대 규모 집단분쟁조정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소비자원이 직접 분쟁조정위에 신청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분쟁조정은 소비자가 직접 신청하지만 이번 사건은 접수된 상담 건수가 많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다. 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8월 한달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머지포인트 등 신유형 상품권 관련 상담은 1만4378건으로 지난해 대비 7053% 급증했다. 9월에도 해당 유형의 상담은 7004건으로 집계됐다.

상담건수 폭증 연장선상으로 분쟁조정위 업무량도 상당한 수준이다. 분쟁조정위는 8000명 넘는 분쟁조정이 접수되면서 통화량이 폭주해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넣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후 60일(이하 근무일 기준) 이내에 조정 개시 여부를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분쟁조정이 개시되기까지는 최대 120일이 소요된다. 조정을 개시하면 3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 분쟁조정을 앞두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진 8월 11일로부터 석달, 소비자원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복구되지 않고 있다. 머지포인트 측은 서비스 정상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환불 대란 사태 이전에 비해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많지 않다. 언제 환불이 될지 알 수 없고, 회사가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머지포인트 구매자들은 포인트 소비를 위해 안감힘을 쓰는 형국이다. 피해자모임 카페 등에서는 포인트 사용 가능 매장과 대기시간을 공유한다.

할부항변권 문제도 불거졌다. 할부항변권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약속대로 받지 못했을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납부 거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머지포인트 구매자들은 구입했을 때보다 가맹점이 대폭 감소한 만큼 할부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구매금액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여야 한다는 기준에 가로막혔다. 이로 인해 신청자 84.6%에 해당하는 2202명이 요건 미충족으로 항변권이 거절됐다.

여기에 머지포인트가 지난달 말부터 연간권 캐시백 지급을 중단하면서 '12월 파산설'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점도 구매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머지포인트가 폐업을 하거나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 분쟁조정은 중지된다.

또한 조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소비자 또는 머지포인트 측에서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소비자원은 라돈침대 사태가 터지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당사자인 대진침대가 조정안을 거부한 바 있다. 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집단소송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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