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진행…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판단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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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와의 수임료 갈등 끝에 고소당했던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4)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법정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배심원들은 검찰이 기소한 A씨 등의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3가지 혐의에 대해 각 만장일치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대학원 지도교수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도교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교수는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을 맡아줄 변호인을 물색하다가 성범죄사건 전문가로 알려진 B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 A씨는 B변호사와 민·형사사건 법률대리 위임계약을 맺고 재판을 준비했으나 의견서 제출 등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고 B변호사는 중도사임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외삼촌, 지인과 함께 2019년 4월2일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B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B변호사는 만남을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사무장과 실랑이가 벌여졌다. B변호사 측은 곧바로 A씨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발생 사흘 뒤 이들을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변호사실 출입을 막은 사무장을 밀치는 등 폭행이 있고 15분간 소란을 피워 변호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A씨와 그의 어머니, 외삼촌, 지인 등 4명을 모두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경미한 실랑이를 폭행으로 볼 순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임료 문제로 갈등을 벌이던 B변호사가 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무리하게 폭행고소한 정황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B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서 당시 상황이 "당황스럽고 겁이 났다"며 "무단 난입해서 사무장을 밀고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폭행피해를 입었다는 사무장과 '미투 사건' 취재를 맡았던 방송사 PD도 증인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지켜본 뒤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고해 A씨 등 각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변호사비용 반환청구 민사소송에선 B변호사가 받은 민사사건 착수금 중 일부를 A씨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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