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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성착취물 만들고 구매한 1625명 검거...'20대' 성착취물 공급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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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픽사베이


경찰이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거나 이를 사들인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1600명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총 16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범행 유형별로는 성착취물을 구매·소지·시청하는 등의 행위가 706명(4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통·판매650명(40%), 촬영·제작 174명(10.7%), 사이트 등 개설·운영 95명(5.9%) 순이었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성착취물의 구매·소지·시청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가 경찰에게 포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착취물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소지·시청하는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로, 성착취물 소지 시 1년 이상 징역, 불법 촬영물 소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의 연령대는 20대가 33.3%(541명)로 가장 많았고, 10대(474명, 29.2%), 30대(395명, 24.3%), 40대(160명, 9.8%), 50대 이상(55명, 3.4%)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30대가 전체 검거 피의자의 86.8%(1410명)를 차지했다. 성착취물 공급자 중에서 29%(267명)는 20대였다. 이어 30대는 26.8%(246명), 10대 26.1%(240명) 순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도 적발됐다.

경찰은 최근 해외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유포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해외 구독형 SNS에 자체 제작한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구독료 수입을 올린 운영자 1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3억원 이상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성착취물 피해 영상의 재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해당 영상을 등록해 재유포·소지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시스템을 통해 삭제·차단 요청한 건수는 9239건(지난달 31일 기준)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공급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새롭게 도입된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범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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