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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쓰는 등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김정수 전 리드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5억원의 추징 명령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김 전 회장은 리드에 대한 자금 유치 대가 등으로 신한금융투자 본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리드 자금 17억9000만원을 같은 회사 박모 전 부회장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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