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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문형욱·'박사방' 강훈… 대법서 34년·15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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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씨·강씨 상고 모두 기각… "원심의 양형, 부당하지 않다"

아시아경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좌)과 '박사방'의 2인자로 활동하던 '부따' 강훈/[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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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의 2인자로 활동하던 '부따' 강훈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씨와 강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각각 징역 34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이름으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개설하고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문씨는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에 나섰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강씨는 2019년 9~11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의 경우 조주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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