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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현직 곽상도' 부담 던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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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주 초 검찰 소환 예상…박영수·권순일 수사도 주목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챙긴 의혹을 받는 곽상도(62) 의원의 사퇴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의원 소환이라는 부담을 털어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아들 병채(31)씨 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병채씨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병채 씨는 2015년 6월께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4월께 퇴사하면서 퇴직금·상여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준 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수익이 나자 대주주 김만배(57·구속)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아들을 통해 대신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막아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 무산을 막아줬다고 보고 있다. 김씨와 곽 전 의원, 김 회장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사업 주관사 하나은행이 컨소시엄 구성 때 1천억여원의 배당 이익을 예상하고도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민단체가 김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수사팀 내 범죄수익환수부가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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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곽 전 의원 조사를 신호탄으로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박 전 특검과 관련해선 딸의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분양 의혹, 김만배 씨와 박 전 특검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와의 100억원 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으로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의혹 주요 인물들이 박 전 특검이 대표로 있던 로펌 사무실에서 공모지침서 내용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이 로펌 사무실을 자주 찾았고,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48·구속) 변호사와 천화동인 6호 대표 조현성 변호사도 이 로펌 소속이었다는 점 때문에 박 전 특검도 초기부터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수사 당시 김씨 소개로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 사촌 처남의 변호를 맡았고, 2014년엔 검찰 수사를 받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또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특검으로 임명된 2016년 11월까지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박 전 특검 딸은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했고, 올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를 현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의 인척 이씨는 2014∼2015년 대장동 사업의 분양 대행을 맡았다. 그가 2019년 김씨에게서 받아 토목 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 전달한 100억원 중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게 아니냐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씨도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며, 이씨 역시 김씨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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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됐다.

게다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때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기에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또 경제지 법조팀장을 지낸 김씨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동향 분이라 가끔 전화하고 인사차 방문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대법원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에 김씨의 대법원 출입 시간, 출입구 통과 기록 등을 요청하면서도 이 후보 사건 무죄 결론 도출 과정을 알 수 있는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아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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