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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 게임 셧다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89인 가운데 찬성 182인, 기권 7인으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2010년 청소년의 게임 중독 등을 막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 시간대(오전 0~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이른바 ‘게임 강제 셧다운’ 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국회는 "지난 10년간 모바일 게임이 PC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 이용 환경이 변화하였고, 게임 외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청소년들이 심야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짐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비판을 받아왔으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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