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규제 도입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 있어야"
[파이낸셜뉴스] 72개 게임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국회의 셧다운제 폐지 결정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라며 "(제대 폐지로)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1일 셧다운제 폐지 확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게임 산업을 억압하던 경제적 셧다운제가 국회에서 최종 폐지 결정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사진은 지난 8월 26일 오전 서울시내에 위치한 PC방의 모습.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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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와 관련해 "업계는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다"며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문제 등 제도 목적(청소년 수면권 보장) 달성에 실패해 결국 폐지된다고는 하나,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한번 생긴 제도는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규제 도입 시에는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 (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 뉴스1 /사진=뉴스1 |
앞서,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를 근거로 지난 2011년 시행됐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 시간(밤 12시~오전 6시)에 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법 조항의 '게임 중독'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바꿨다. 또한 상담 및 치료, 재활 서비스 대상을 '피해 청소년'에서 '청소년의 가족'으로 넓히기로 했다.
#규제 #셧다운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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