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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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수습기자] 부산경찰청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 매점매석 유통질서 교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이다.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행위(물가안정법 제26조, 기재부 고시), ▲소속 공무원의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물가안정법 제27조), ▲요소수·요소 판매를 빙자한 대금 편취 등 사기(형법 제347조)가 해당된다.
부산 경찰은 11일 수사부장이 직접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반부패수사대 수사관을 환경청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에 편성시켜 부산지역 주요판매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 중이다.
현재 부산에선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관련 고발사건 2건이 접수돼 담당 경찰서는 피의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요소수 판매 빙자 인터넷 물품 사기는 5건 접수돼 계좌추적으로 행위자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수습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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