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대장동 수사 관련 검경 수사 협의 실시 현황’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수사 협의를 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경기남부청 수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검경 각 4인씩 총 8명이 모여 회의를 했다. 사흘 뒤인 지난달 22일에는 경기남부청장, 수원지검장 등 검경이 각 3인씩 총 6명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특히 이영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두 번째 검경 수사 협의에선 참석자들이 낮 12시 수원 법원사거리에 있는 ‘○○갈비’를 방문한 뒤 해당 회동을 ‘수사 협의’ 내역으로 보고했다. 별도의 회의 없이 식사 자리를 ‘공식 회의’로 대체했다는 의미다. 회의 의제는 “중복수사 최소화 및 수사 자료 공유 방안 등 수사 협력 방안 논의”였다.
이영 의원실 관계자는 “수원의 명물인 ‘수원 왕갈비’로 유명한 식당에서 중요한 사건의 수사 협의를 했다는 사실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해당 식당에 문의한 결과 “룸이든, 홀이든 6명 자리를 예약하려면 왕갈비가 포함된 정식 메뉴를 무조건 시켜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대장동 수사 관련 협의가 아니었고, 난 대장동 (수사) 담당도 아니다”며 “전반적인 (검경) 수사 협조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의혹이 커지던 지난달 12일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 협력을 당부하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도 검경의 수사 엇박자는 이어졌다. 지난달 13일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같은 날 검찰도 동일 사안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영 의원은 “문 대통령이 검경 적극 협력을 지시했음에도 수사 협의는 단 두 차례, 그마저도 한 번은 점심 식사였다. 수사 협력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은 지체 없이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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