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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요소수 품귀 현상

환경부 "주유소 돌며 요소수 사재기하면 판매 방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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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지속시 주요소에서 직접 주유하는 등 2차 조치 검토할 것"

환경부, 요소수 판매 조정명령 11일 발동…위반내역 적발된 4곳 고발

뉴스1

군(軍)이 비축하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 예비분을 민간에 공급하기 시작한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인근의 주유소에 요소수를 넣기 위한 트레일러 차량들이 줄 서 있다. 군이 비축하고 있던 요소수가 보급 예정인 주요 항만 인근 주유소는 부산항 인근 주유소 7곳(100t), 인천항 인근 주유소 8곳(40t), 전남 광양항 5곳(30t), 경기 평택항 6곳(15t), 울산항 6곳(15t)이다. 2021.11.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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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는 12일 요소수 구매자가 주유소를 여러 곳 다니며 사재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판매 방식을 수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환경부는 이날 차량용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전날(11일) 발동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구매가능량 제한 등은 구매자로 하여금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1차 조치"라며 "만약 구매자가 여러 곳의 주유소를 다니며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기에 든 요소수도 주유소 내에서 주유하도록 하는 등 2차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최대 10L까지, 승합차·화물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은 30L까지 요소수 구입이 가능하다.

이 중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환경부는 용기에 요소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유소를 돌며 사재기를 대비하기 위해 2차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차 조치는 용기에 구매한 요소수를 주유소 내에서 직접 주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조정명령으로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를 판매할 수 없다.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고거래도 금지된다.

다만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며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구매할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가 주유소로 해당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

운전자가 용기에 담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며,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인 경우 판매할 수 없다.

환경부는 주유소, 전자상거래업체 등 관련 업체에서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명령 발동 당일인 지난 11일 관련 협회에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공지했다.

또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위반 시 '물가안정법'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 판매업자의 신고의무에 따라 각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 현황을 신고하도록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을 요소수 관련 4개 협회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단속 중이다.

1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총 360개소의 요소수 관련 업체를 점검했으며 그중 4개소에서 보유량 등의 위반내역을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조치 등을 시행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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