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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이재명 부인 이송’ 구급대원 질책에…與 “갑질 억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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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신분 감추고 한시간 기다려 진료받아”

국민의힘 “알아서 기기 내지 윗선 눈치 보기”

김혜경씨 이송한 대원들 보고 누락 질책받아 논란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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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후송한 구급대원들이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질책을 받은 일과 관련해 여당이 ‘갑질 억지 보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대선후보 가족의 구급차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질책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 엉뚱한 이유로 질책을 당한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온라인에 떠도는 억지 주장을 이용해 마치 이재명 후보의 갑질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 후보는 구급차는 물론이고 병원에서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한 시간가량 순서를 기다려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런 소문이 났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유언비어가 몇 시간 사이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됐다고 주장하며 “9년이 흐른 지금, 십알단과 같은 공작정치의 망령이 대통령선거에 고개를 들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목숨을 걸고 인명 구조에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이 소임을 다했는데 그 대상에 따라 부당한 질책을 받아야만 했다”면서 “더구나 이후 해당 대원들을 질책하지 말라는 이 후보의 입장이 있자 다시 지휘부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니 이런 코미디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VIP 관련 동향 보고를 상급 기관에 해야 할 의무가 없기에 이번 해프닝은 임기 말의 전형적 '알아서 기기' 내지는 '윗선 눈치 보기'의 행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며 “관계 당국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를 새로이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지난 9일 낙상사고로 인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때 김씨를 이송한 구급대원들은 유명 인사를 태우고도 ‘VIP 이송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장시간 조사를 받거나,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때마침 이날은 소방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소방의 날이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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