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1호 사모펀드의 상당 금액은 화천대유 투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사인 ‘엠에스비티’는 이 사모펀드에서 250억원을 빌린 뒤 2015~2017년 화천대유에 131억원을 투자했고, 그 대가로 4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대장동 A11 구역의 분양수익을 받아 논란을 빚었다.
특히 C사는 단순히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장동 주차장 부지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C사는 2019년 말 공급 예정가(90억원) 대비 122%인 110억원의 입찰 금액을 써내 판교 대장지구 주차장 용지를 낙찰받았다.
권 의원 측은 “단지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며 “사모펀드와 부동산 투자사 등을 거쳐 복잡한 구조로 돈을 모은 뒤, 부지 낙찰 등으로 민간업자들과 개발 이익을 나눈 모종의 커넥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A씨는 2010년 이후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사업에 여러 번 입찰했는데, 모두 낙찰에 실패한 이력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업체 대표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중앙일보는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못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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