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여야, 국토위 예산심사서 '대장동 방지법' 상정 놓고 격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與 개발이익환수법 상정 요구하며 의사변경 요청

野 "여야 합의 없고 법안 제출 하루 만에 상정 안 돼"

뉴스1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안건 상정을 놓고 여야간 언쟁이 벌어지고 있다. 2021.11.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즉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법'으로 명명한 법안 상정을 두고 격돌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의 이헌승 국토위원장의 직권상정으로 소집됐다. 이 위원장은 "국토위 심의 없이 예결위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 돼 회의를 직권으로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 3법에 대한 상정을 요구했다. 이 법안들은 토지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고, 발생한 수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여당 간사인 조웅천 민주당 의원이 전날 발의한 법안이다.

조 의원은 "(법안을 상정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오늘 의사일정이 반드시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국회법 77조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돼 있다"며 표결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재청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원은 모두 29명으로 민주당 18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표결을 진행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구조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다른 사람이 못하게 막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17일 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를 주장하게 된 과정을 특검을 통해 밝히고 나서 법안이 심사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장동 특검을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차 3법을 겨냥, "여당의 일방적 처리로 전셋값,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다"며 "여당이 상정하고자 하는 법안도 국민 실생활에 영향이 큰 법으로 보인다.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법안 상정을 위해 표결을 요구한 여당을 겨냥했다.

같은당 김은혜 의원은 "법안 발의 하루 만에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본다"며 "토론 없이 표결하는 게 국회법에 맞지만, (국회의원이) 법을 악용해야 하는 사람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발이익, 초과이익 관련 법에 얼마나 목소리를 외쳤냐"며 "이헌승 위원장도 관련 법안을 냈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진성준 의원은 "법안 심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채 예산안만 처리하자고 야당 간사가 말했고, (야당 간사가) 법안을 너무 많이 처리하면 힘들어서 안 된다고 했다"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을 야당에 물었다.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여야 간사 합의사항을 호도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또 "지방행정에 밝고 능력 있다는 이재명 시장이 최대 치적으로 설계했다는데 결과는 무엇이냐. 1조원 특혜 부정비리를 파헤쳐야 한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이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 상정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법안 상정에 대한 여야 간사 협의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pkb1@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