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속 심사해야"…국힘 "발의 하루만에 상정 안돼"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조응천 |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국회 국토위가 18일 개의 40여 분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등의 추가 상정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다.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이 '제2의 대장동 사태 방지법'으로 부르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정기 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투기를 방지하고 공공에 환원하여 부담금 관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조속히 심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고, 김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발이익, 초과이익 관련 법에 얼마나 목소리를 외쳤냐"며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법안 처리 하나를 잘못하면 온 나라가 부동산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발의 하루 만에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반발했다.
이어 다른 의원들도 고성을 주고받으며 공방이 지속됐다.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요구하며 정회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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