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업무담당자가 법무부에 파악"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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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장은지 기자 = 국무총리실은 1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 "총리실에서 대검에 별도 지시를 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다만 국무조정실 업무 담당자가 통상적 업무파악의 일부로 법무부 본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 내 국정운영실 법무부 담당자가 방역 위반 소식을 전달받고 사실 확인 차 법무부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무총리실 지시를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에 회식 관련한 진상을 파악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나온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지난 4일 저녁 서초동에서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방역수칙상 제한 인원(10명)을 어기고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당일이라 이를 자축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수사팀이 별도의 방을 나눠 저녁식사를 했고 김태훈 4차장검사도 잠시 참석해 격려했다"며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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