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43억 건넸단 진술 외 다른 증거 확인 안 해"
"익명 관계자 발로 친분 있는 기자에 흘려"
"중립성 반하는 피의사실 공표 및 비밀누설"
"익명 관계자 발로 친분 있는 기자에 흘려"
"중립성 반하는 피의사실 공표 및 비밀누설"
[대전=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전 서구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일대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1.19. photo100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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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산하 '대장동 수사팀' 소속 검사(성명불상)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범죄행위의 근거로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한 3건의 기사를 제시했다.
해당 기사 3건에는 '대장동 일대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업체 대표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남욱, 김만배 씨에게 43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성남시장 재선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참고인의 진술이 공개됐다.
또 "검찰 수사가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됐다.
민주당은 "사업 관계자 진술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인 것은 물론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가 고의로 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조선일보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유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고발장은 "개발업자 일부가 김만배, 남욱 등에게 43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 외 다른 증거를 확인한 바 없고, 공식 절차가 아닌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로 친분 있는 기자에게 흘리는 방법으로 공표했다"며 "특정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확인되지 않은 진술을 공개해 보도하도록 하는 행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 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남욱, 김만배에게 전달된 43억 원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참고인의 진술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며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명백한 허위사실이 담긴 참고인의 진술을 확인도 없이 유출해 부정 보도가 나가도록 하는 행위야말로 선거의 중립성과 대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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