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강남 한복판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주한미군 공군 하사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자신의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골목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뺑소니를 친 외국인을 쫓고 있다'는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0m가량을 추격한 끝에 A씨를 붙잡았고, A씨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