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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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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사건 두 번째 대법원 무죄 판결

    대법,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1·2심 “법원 내부 보고로 용인 범위에 해당”

    헤럴드경제

    대법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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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해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 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5~9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이와 관련된 법관 비리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를 복사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장전담이었던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신 전 수석에게 전한 혐의를 받는다. 전관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를 맡으면서, 연고 관계가 있는 판사에게 부탁해 보석을 받아주겠다며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사건이다.

    1심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수석부장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들에게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고, 조·성 부장판사가 이에 응한 정황은 엿보이지만, 이러한 점만 가지고 피고인들이 한 일련의 행위를 묶어서 피고인들이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의도를 공유하고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정보는 모두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법행정상의 필요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의 보고로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해당할 뿐 신 수석부장판사가 이를 누설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법관 중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없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무죄를 확정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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