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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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 씨와 1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5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 모 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5월에 열렸던 1심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학대를 방임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안씨 역시 “이 모든 일이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무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발생했으니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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