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장모 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씨의 심리적 상태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남부보호관찰소의 인성검사에 따르면 장 씨는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정인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장 씨의 포악한 본성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 씨는 올해 만 35세로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장기간 수형 생활로 자신의 성격상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장 씨와 정인 양에 대해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보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정인 양의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악화된 상태를 설명하고 병원에 데려가라고 호소했음에도 하지 않는 등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안 씨에 대한 항소 이유로 제기한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 씨가 정인 양과 함께 손뼉치기를 하며 놀다가 피해자가 울자 그만뒀다"며 "정서적 학대가 아니고 고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구예지 기자 (sunrise@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