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무기징역→35년 감형
법원 앞에서 감형 소식을 전해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26일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 앞에 있던 시민들은 “말도 안 된다”며 실망감을 쏟아냈다.
공 대표는 또 남편 안씨에 대해 “아기가 아프리카 기아처럼 마르고 밥을 못 먹고 장기가 터져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살인의 공범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단체 소속 회원은 “아무 잘못 없는 아기(정인이)가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다”며 “학대를 피할 수 없어 그대로 당했는데 어떻게 35년으로 감형될 수 있나”고 말했다.
법원 앞에서 감형 소식을 전해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법원은 새벽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재판이 시작되기 30분 전 약 70여 명의 시민들은 곳곳에서 “지옥 같은 270여 일, 너무 아파서 울지조차 못했던 정인이를 기억해달라”, “정인아 미안해”, “아동학대 범죄는 어떤한 관용도 허용될 수 없다” 등이 적힌 팻말을 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