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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김건희 뇌물성 후원" vs "5급이 김혜경 수행"…李·尹 '배우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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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중앙지검장 맡은후 김건희씨 연봉 급등…김영란법 위반"

野 "뇌물? 문화·예술계에 모독적 언사"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27일 전남 여수의 명소인 낭만포차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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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급여가 윤 후보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10배 이상 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거짓 의혹'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경기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직에 5급 공무원을 채용했다는 사실이 더 문제라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28일 김병기 단장과 황운하 부단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김건희씨가 후원사와 씨가 코바나컨텐츠를 통해 뇌물을 주고받은 것은 아닌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김건희씨가 수 년동안 '코바나컨텐츠'에서 재직하며 연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아왔지만 남편인 윤 후보가 2017년 5월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자 갑자기 대표이사로서 2017년에 상여금 5000만원을 받고,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연봉이 두 배로 급증해 급여는 5200만원, 상여금은 2억4400만원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검찰의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이후 김건희씨의 연봉이 비정상적으로 늘었다는 게 민주당 TF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윤 중앙지검장을 의식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에 대한 배당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또 김씨는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의 배우자'였다는 점에서 후원금 전달과 상여금 사이에 부정한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씨가 2009년 엔디워홀전(展)을 시작으로 2015년 마크로스코전, 2016년 코르뷔지에전, 2018년 자코메티전 등 꾸준히 세계적인 전시회를 유치해왔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명 전시회에 다수의 기업들이 표를 사고 홍보물에 이름을 올린 것을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모독적 언사"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건희씨는 월 200만원 초반대 월급을 받고 업무추진비는 개인 돈을 써가며 수년간 (회사를) 운영했고, 2018년에서야 대표이사 월급을 400만원 정도로 올리고 10여년간 사업을 이끌어 온 것에 대한 상여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 측은 오히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5급 사무관 수행비서 채용 논란이 더욱 문제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씨가 2018년 경기도에서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며 "도지사의 배우자가 왜 국무총리급 의전을 받아야 하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이상 미술전시계에서 월 200만원만 받고 개인 돈을 써 가며 일한 민간회사 대표가 상여금을 받은 것이 문제라면 공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경기도지사 배우자가 국무총리급 의전을 받으면서 혈세를 낭비한 것은 정말로 큰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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