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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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 결론을 내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는 강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입건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작년 10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서 ‘이 전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 전 대표는 강 전 수석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해주겠다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5000만원이 실제로 강 전 수석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김 전 회장도 의혹 폭로 후 “준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실제로 (강 전 수석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는 모른다”고 입장을 바꿨다.
강 전 수석 역시 “이 대표를 2019년 7월 28일에 청와대에서 20여분 만났다”면서도 돈을 건네받은 일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라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은 작년 2월 개그맨 김한석씨가 언론에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녹취록에서 김 전 회장은 ‘라임 살릴 회장님’이란 수식어와 함께 ‘로비에 어마무시하게 (돈을) 쓰는 사람’으로 언급됐다.
로비 의혹이 불거진 정치권 인사 중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편 검찰은 여권 로비 의혹에 연루된 기동민·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 등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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