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본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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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14년 이후 중단된 전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훈장 수여 가능성에 긍정적 자세를 취했다. 관례상 안 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전 훈장 수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현 정부 장·차관 훈장 수여는 다음 정부가 결정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근정훈장 수여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정부 이후 못해왔는데 현 정부에서 해줘야 한다”며 “안 할 이유가 없다. 다음 정부가 훈장을 수여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장·차관 급 고위 공무원들이 물러나면 근정훈장을 수여해왔다. 상훈법은 공무원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근정훈장을 준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는 3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들이 대상이다. 여기에 1년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이 됐던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청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이명박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명박정부까지는 근정훈장 수여가 있었는데 2014년부터 중단됐다고 한다. 세월호 사태와 2016년 총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 인해 이명박정부 후반기 장·차관들과 박근혜정부 장·차관들은 훈장을 받지 못했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 2019년말 한 차례 훈장 수여가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관례상 문제될 일이 없다’는 청와대 입장에 따라 훈장 추진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선거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대선 후에 훈장 수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부 측은 “아직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훈장 대상자 중에서는 수여를 거부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실장 등의 경력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근정훈장 대상이었지만 사양했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가 확정된 관료들은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훈장 수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직 가능성 차원이기 때문에 훈장 수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몇 차례 검토를 한 사안”이라면서 “(훈장 수여가) ‘적폐’라고 생각된다.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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