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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피해자, 남은 할부금 안내도 된다…최대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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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환불대란'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해 금융당국이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머지포인트를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하고 민원을 제기한 576명은 최대 2억3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2일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할부항변권 검토 결과 적용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576명이 최대 2억3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 후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가 있을 경우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등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계약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앞서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들은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제휴업체가 대폭 축소되자 할부금을 낼 수 없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금감원은 머지포인트도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검토의견을 토대로 내부 법률 검토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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