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보도 동향 파악…세월호 선원 재판 맡은 판사 정치 성향 보고하기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언론사 등 민간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을 분류하는 등 불법 정보활동을 펼쳤다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참위는 2일 제11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조사결과 보고서를 중간보고 형태로 발표했다. 국정원은 사참위에 세월호 관련 자료 68만여건 열람을 지원했고, 사참위는 이 자료들을 비식별 처리 상태로 열람해왔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는 2017년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단체와 유가족, 특조위를 사찰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며 사찰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올해 초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참위는 앞선 조사·수사기관들의 결론과 달리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을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부터 세월호 관련 보고서를 생성했다.
사참위가 내용 일부를 공개한 한 문건에는 '민심·여론을 관리해 정부 책임론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한다', '피해자 가족·주변 관리를 통해 선제적 조치로 불만을 최소화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4월 20일 '세월호'라는 제목이 붙은 문건에선 "'체육관 감성 중개→냉정한 사고 수습 보도' 분위기로 전환",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여 집단선동행위를 중단"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5월 이후엔 세월호 대책위를 '강성화'한 인물로 특정 유가족을 꼽으며 "반정부 성향 인물로서 좌성향 단체와 연계 우려"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또, 대책위 임원의 실명·소속 정당·과거 직업·친분관계·성격 등 사적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성향을 분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언론사들의 특보 체제 전환 여부 등 보도 동향은 물론, 종편 재허가·광고발주·협찬금 축소 등이 보도에 대한 단계별 대책으로 언급됐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언론사들에 세월호 보도를 축소해달라는 요청을 한 정황이 보고서에 담기기도 했다.
세월호 선원 재판 판사의 과거 재판 이력과 정치적 성향, 법원의 예상 적용 법리, 세월호 관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내 TF 구성 동향 등도 보고서에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5월 20일 성명 불상의 국정원 정보관이 작성한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표현으로 "판사 임용 이전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한 전력도 있어 다소간 의구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선배들도 있는데 자신은 이런 주변의 시선도 눈치채지 못한 채 소신껏 생활하고 있다며 우려"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사참위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은 "불법 사찰 요건과 개념을 적용하면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은 정보수집 기능을 남용해 직무범위를 일탈하고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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