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정당한 사유 없다” 징역 1년 6월 선고
항소심 “종교적 양심 표출 및 태도 견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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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입영 통지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재영)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씨에 대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바 없다”면서 “2011년경부터는 수혈거부라는 종교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 의료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다니며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표출 및 삶의 태도를 견지했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입영을 거부할 당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전인만큼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를 감수하고 병역거부 의사표시를 한 점을 참작했다. 또 병역법상 규정된 대체복무에 적극 응하겠다는 최씨의 적극적인 의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8년 2월 12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일로부터 3일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성인이 된 무렵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기까지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진실한 양심’에 따르지 않다고 봤다. ‘병역을 거부하지 않으면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잠시 종교적 방황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 침례를 받은 뒤 현재까지 꾸준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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