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이재명 “청소·경비노동자 ‘쉴 권리’ 보장… 7년 전 세상 떠난 여동생 떠올라”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몸과 마음이 함께 기억하는 설움이 가장 서럽고 오래 간다”며 청소·경비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누구나 인간답게 쉴 권리가 있다’는 자명한 상식,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

지난 7월 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사망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올 때마다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 폭염이 와도 눈이 쌓이는 한설에도 누구보다 일찍 하루의 문을 여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이라며 “7년 전 화장실에서 청소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 떠올라서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 지사의 여동생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중 청소 근로자로 일하다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이 후보는 서울대 청소 근로자 사망 사건 현장을 다녀온 뒤 여동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빠 덕 안 보겠다며 세상 떠나는 날까지 현장 청소노동자로 일했다. 쓰러진 날도 새벽에 나가 일하던 중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하실 바닥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고, 화장실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경기지사 시절 공공부문 108개 사업장 172개소, 민간부문 206개소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보수하고 공동주택단지의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아파트에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 공간을 반영하도록 설계지침서에 명시했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도의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지난 7월 휴게 공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최근에는 경기도 내 시군들까지 적극 나서며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종합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이 신설되는 등 ‘쉴 권리’라는 새로운 기준이 사회적 합의로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법률과 제도가 현실에 제대로 안착해 ‘쉴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건축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설로 인해 줄어드는 면적을 용적률로 보상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더욱더 촘촘하게 쉴 권리를 보장할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