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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성몸캠' 김영준과 음란물 교환, 여장 동성애자 40대男 이미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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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유동주 기자] [동성애자 40대 남성, 여장하고 여성 행세하며 남성들 자위행위 시키고 녹화…1300여건 음란물 제작해 김영준과 교환한 혐의]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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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되고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 몸캠 피싱' 피의자 김영준(29·남)과 비슷한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했던 40대 남성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김영준은 단독 범행을 주장했지만 유사한 수법으로 여성행세를 하며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남성들에게 자위행위 등을 시켜 녹화한 가해자가 또 확인된 셈이다. 검찰 공소내용에 따르면 지난 10월21일 기소된 A씨(41·남)는 온라인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닉네임 '키OO'으로 활동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여성 행세를 하면서 다른 청소년 또는 성인 남성과 영상통화를 했으며 이때 상대방에게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킨 뒤 녹화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남성들을 대상으로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1300여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 중에는 청소년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남성 몸캠 피싱' 사건 피고인 김영준과 서로 각자 제작한 영상물을 주고받기도 했다. 만들었던 1300여건의 음란물 대부분을 김영준에게 제공해 배포하게 했다. 김영준에게서 그 댓가로 김영준이 만든 녹화물을 제공받았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김영준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범행을 같이 공모해 저지르거나 분담할 경우 적용되는 법적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 하지만 김영준과 교류하며 범행 결과물인 음란물을 서로 교환하고 배포했다는 점에선 '사실상' 공범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특히 경찰이 김영준의 '범죄일람표' 중 일부를 복사해 그대로 A씨 공소장에 붙이다가 '청소년과 만나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김영준의 범행내용을 A씨 공소장에 실수로 넣을 정도로 둘의 범행 내용이 상당부분 겹친다. A씨는 상대 피해 남성과 만나 직접 유사성행위를 함께 하는 내용의 범죄는 없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몰래 녹화해 보관만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배포행위는 스스로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김영준을 통해 대량으로 배포한 행위도 공소내용에 포함했다.

재판장은 유포할 생각은 처음엔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어차피 차후에 유포한 것은 맞고 처음부터 유포할 마음은 안 먹었더라도 김영준에게 줌으로서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김영준이 구속된 이후에도 똑같은 수법과 목소리로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성소수자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여장을 한 뒤 목소리를 변조해 남성들을 속이는 수법이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판에서 A씨 측은 "검찰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녹화할 당시에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으나 대부분은 아동·청소년인지 몰랐고 나중에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하면서 청소년임을 알게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공소내용에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하게 하여 음행시켰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되어있으나 피고인이 음행을 시킨 것이 아니고 상대방 피해자들이 스스로 한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물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준에 대해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내년 1월14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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