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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조동연 "성폭행 증거 있다…입장문은 아이들 동의 받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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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 가정사 들춰내겠다는 것 관음증 같은 폭력"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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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혼외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측이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밝힌 데 이어 "성폭력 가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고, 자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것"이라는 추가 입장을 전했다.

조 교수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6일 JTBC '뉴스룸'과 전화 인터뷰에서 "조동연 교수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는데, 부정행위나 불륜은 아니고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며 "당시 과거에 있었던 성폭력 가해자가 했던 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이나 증거 같은 건 조동연 교수님 본인께서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 둘이)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서 현재 배우자분이나 현재 배우자 부모님 모두 다 이해를 하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일 "제3자의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고 밝힌 입장문에 대해서도 자녀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허위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크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며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상의를 한 끝에 (입장을 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개인, 한 가정의 개인사인데,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들춰내겠다는 것은 관음증과 같은 폭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 교수나 조 교수 가족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나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 교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고발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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