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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명↑ 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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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모든 초·중·고에 보건교사 배치해야

“코로나19로 업무 과중된 보건교사 추가 확보”

개정안, 이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

헤럴드경제

지난 3일 오전 광주 남구 한 고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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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건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교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앞으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또 36개 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보건교사 2명 이상 배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학을 제외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고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1998년 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18학급 미만의 소규모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보건교사는 학생건강증진과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교원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학교 방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모든 학생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건 서비스와 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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