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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복지부, 난임시술 출산건수·미숙아 현황 분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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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난임시술 관련 통계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마련돼 유산이나 출산 건수, 미숙아 현황 등 구체적인 시술결과와 출생아의 건강정보 분석 등이 가능해졌다.

현재 복지부는 저출산과 난임 관련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난임시술 통계자료를 연 단위로 구축,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진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 현황과 그에 따른 시술별 임신율 등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와 정보까지만 분석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해당 난임 관련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추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난임시술에 따른 출산과정에서 난임부부와 출생아의 현황 및 건강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책 통계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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