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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조동연 성폭행범 수사하라”…가세연, 오후 2시 고발장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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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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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사생활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교수 측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검찰에 성폭행범을 찾아 처벌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지난 6일 시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저녁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2010년 제정된 성폭력 처벌법상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면서 " (성폭행으로) 출생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DNA와 의심되는 사람의 DNA를 검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조동연측이) 폐쇄적인 군내부 문화를 언급했기 때문에 성폭행범이 군대 상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상관이라면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면서 "성범죄는 친고죄가 사라진 만큼 (조동연 성폭행범을 잡기 위해)7일 오후 2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사건 관련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당내 TF를 구성한 만큼 TF나서서 함께 (조동연 성폭행범을)고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동연 교수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6일 JTBC '뉴스룸' 전화 인터뷰에서 "조 교수의 혼외자 문제는 부정행위나 불륜이 아니라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며 "당시 성폭력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 있으며, 그가 했던 행위에 대한 증거 같은 건 조 교수 본인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에도 SNS를 통해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며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30대 '워킹맘'이자 군사·우주 산업 전문가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1호 영입인재로 화려하게 정치권에 입문했다. 하지만 불륜·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 3일 사퇴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3일 혼외자 논란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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