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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스토킹 살해 피해자 첫 신고, 통화 종료 후에야 신고 내용 하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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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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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처음 신고할 당시 신고 내용이 실시간으로 일선 파출소에 전달이 된 것이 아니라, 통화가 종료되고 나서야 하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27분부터 11시 29분까지 2분간 1차 신고를 했고, 11시 33분부터 11시 39분까지 6분간 2차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파악한 결과, 경찰이 1차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 내용을 일선 파출소에 하달한 시간은 11시 29분으로, 1차 신고 통화가 아예 종료된 시점이었다.

이에 경찰은 시스템상 통화 종료 후에만 신고 내용 하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스마트워치 신고접수 시 경찰 상황실 직원은 사건의 위중함을 따져 전산시스템상 사건 코드를 '0'부터 '4'까지 분류한다. 0에 가까울수록 위급한 상황이며 4에 가까울수록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코드 0'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1~4)의 경우, 신고 접수 통화가 완전히 끝나야 신고 내용을 관할 파출소에 하달할 수 있다. '코드 0'만이 통화 중 관련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관할 파출소에 전파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 접수에 대해 임의로 코드 1을 적용, 2분간의 통화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신고 내용을 파출소 등에 하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변 보호 등의 사유로 스마트워치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람은 위험도가 높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신고 자체가 들어오면 항상 긴급한 상황인 것을 전제하여 신속히 대응했어야 했는데 일반 112 신고처럼 처리한 것은 큰 문제"라며 "최초 신고 접수 시점부터 일선 파출소 등과 신고 내용이 공유 전파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대응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를 살해한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 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김병찬과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알려진 A 씨는 이달 7일 이후로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바 있다.

YTN PLUS 이은비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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