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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스토킹살해 피해자’ 첫 신고, 경찰은 ‘실시간 전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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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전달 가능한 ‘코드 0’ 아닌 ‘코드1’ 부여

‘상황실→파출소’, 통화 끝난 뒤에야 전달

최춘식 의원, “긴급상황 전제로 전산시스템 개선해야”

위치파악·현장출동 지연논란 이은 비판 계속

헤럴드경제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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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김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신고 내용이 통화 종료 후에야 일선 파출소로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달 시스템이 신변보호를 받는 피해자의 위급한 구조 요청을 접수·전달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경찰 상황실이 피해자의 신고를 일선 파출소로 하달한 시점은 1차 통화가 종료된 이후다.

최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파출소로 신고 내용이 하달된 시점은 1차 통화 직후인 오전 11시 29분이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집 앞 복도에서 마주친 전 남자친구 A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위급상황임을 알렸다. 피해자는 상황파악을 위한 경찰 측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채 ‘오빠’, ‘안 할게’라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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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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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급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신고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지 않은 이유는 전산스템상 임의로 ‘코드1’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스마트워치 신고접수 시 경찰 상황실 직원은 사건의 위중함을 따져 전산시스템상 사건 코드를 0부터 4로 분류한다. ‘1’은 긴급상황, ‘2’(출동 필요성 높음), ‘3’(출동 필요성 낮음)은 일반상황이다. 이중 통화 중 관련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관할 파출소에 전파할 수 있는 경우는 ‘코드 0’ 하나다.

최 의원은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 접수에 대해 임의로 코드 1을 적용, 2분간의 통화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신고 내용을 하달했다”며 “신변 보호 등의 사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사람은 위험도가 높은 특수한 상황이라 신고 자체가 들어오면 항상 긴급한 상황임을 전제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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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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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살인 사건은 신고접수부터 출동까지 경찰의 총체적 부실대응 논란을 야기했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위치가 전달돼 2차 신고에서야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다. 경찰이 다른 장소에 출동한 사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2차 신고를 통해 위치를 파악한 뒤에도 경찰의 출동 시간이 또한번 지연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피해자의 집과 관할 경찰서 사이 거리는 300m 안팎으로, 걸어가도 4분이 걸리지 않는 거리다. 그러나 신고부터 경찰 도착까지 소요 시간은 2차 신고를 기준으로 해도 8분 뒤다. 1차 신고 시점으로부터는 12분이 지난 시점이다. 이에 경찰 측은 '오피스텔 입구가 여러 개라 어려움이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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