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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박범계, 현직 부장검사 글 반박 "공소장 유출, 첫 재판 전과후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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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긴급수급조치 시행'과 관련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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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재판 전 공소장이 유출된 사안을 피의사실 공표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보기 어렵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을 직접 나서 반박했다.

박 장관은 7일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법규를 무시하듯 무분별하게 공수장이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한 MBC 뉴스 링크를 올리면서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것"이라며 "주로 특정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고 썼다. 이어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 장관의 글은 지난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강수산나(53·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올린 글과 대치돼 눈길을 끈다. 강 검사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강 검사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 이프로스에 '피의사실 공표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소제기 후 공판 개시 전 공소장을 유출한 행위가 당연히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은 향후 법정에서 공개될 내용이고 공소장의 공개로 인해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2003년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한 사직동팀 내사보고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은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 등의 판례를 제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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