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룰 위반 과징금 상향...증권사 업무추가시 등록제 적용 아시아경제 원문 박지환 입력 2021.12.07 12: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