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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부정 채권 거래' 자산운용사·증권사 직원 20여 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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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채권 거래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에게 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자산운용사·증권사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자산운용사 채권운용본부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직원 등 20명도 각각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3년 4천6백억 원어치 채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해외여행비 대납 등 사적 이익을 주고받으며 결제 시점을 임의로 미루는 이른바 '파킹' 수법을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금리가 내려갈 경우 발생할 추가 수익을 노리고 범행했는데, 예상과 달리 크게 오르자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며 시세보다 싸게 채권을 증권사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113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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