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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남학생 성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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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찬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까지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10년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미성년자 70명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3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신상 공개가 결정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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