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를 책정하는데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후 전액 그대로 지급된 비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삭감 경험 비율은 95%에 달하고 응답자의 89%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책정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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