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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방지법에 부동산 범죄수익법 통과…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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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주택법 통과에 '징역 3년 이상 범죄수익 환수' 가능

명절 선물가액 범위 상향법 의결…내년 설부터 10만→20만원으로

뉴스1

지난 11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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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에 속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유력하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서 민간 이율 상한선은 개정안이 아닌 하위 시행령에 두기로 했다.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부동산 차명 투기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 이상의 범죄에 대해 모두 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수익 환수가 어려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단 LH사태는 수사·재판 중이라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수익 환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재판 중일 때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우려로 제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 영향을 받아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설과 추석 명절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시행되며,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해당 법안은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시점을 오는 2029년으로 3년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인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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