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금융·임대소득 年 2천만원 넘으면 건보료 추가 납부 헤럴드경제 원문 김용훈 입력 2021.12.09 06:4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