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텔레그램은 못잡는 'n번방 방지법'…시행 하루 앞두고 논란 여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카톡·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법촬영물 사전 식별 및 제한 조치

이용자 사이 오해·논란 여전…업계에선 실효성 문제 제기

뉴스1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된 불법촬영물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안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김정현 기자 = 10일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카카오톡·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된다. 그러나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오해와 논란은 여전하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사적 검열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업계에서는 기술 테스트가 충분하지 않아 서비스 오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성착취물 문제가 불거진 '텔레그램'은 정작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카톡·인터넷 커뮤니티 등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 적용

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오가는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에 적용되며, 일반 채팅 및 1:1 오픈 채팅방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불법 성착취물 문제로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를 게재하려고 하면 불법촬영물 여부를 확인한 뒤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카톡 외에도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n번방 금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 해당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구글·메타(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포털, SNS, 인터넷개인방송 등 87개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사적 검열은 오해,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해 n번방 방지법 제정 전후로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10일 필터링 기술 적용을 앞두고 카카오톡 공지가 나가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오해와 논란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특히 사적인 대화에 대한 검열 아니냐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다.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적 검열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카톡, 이메일 등에서 벌어지는 사적인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해 기술적인 조치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에서도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만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에 앞서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표준 필터링 기술과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사업자에 제공했다. 해당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했다. 영상물의 특징값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해 불법촬영물 DB와 대조하고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관계 법령 준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서비스인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1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주범 조주빈(왼쪽), 문형욱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빠진 n번방 방지법…업계, 실효성 문제 제기

문제는 사적 검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를 좁히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이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공개된 채팅방과 게시판을 대상으로 한정해 정작 n번방 문제가 불거졌던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탓에 업계에서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기존에 적발·신고된 불법촬영물을 DB상에서 대조해 필터링을 하는 방식이어서 n번방 문제처럼 피해자를 착취해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기술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술 자체가 8월에 나왔고 급하게 개발돼 실제 테스트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필터링 기술 때문에 서비스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장애 상황 발생 시 넷플릭스법에 저촉돼 사업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테스트베드에서 웬만한 규모의 사업자 테스트를 다 해봤다. 시스템 장애·단계적 적용 등을 감안해 6개월 계도 기간을 줬다"며 "텔레그램 문제는 신고 또는 수사의 영역으로, 사전 규제와 투트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근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는데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히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될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번 n번방 방지법에 따른 기술적 조치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사업자 우려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