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판교SK뷰테라스 공사현장. 2021.10.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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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로 민관 공동출자법인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윤 상한을 사업의 특성과 민간 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민간 참여자에 대한 공모 절차와 사업 협약 내용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민관 공동출자법인의 사업 협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했다.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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