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신설…'코로나 폐업'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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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지인 정수연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처럼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일부 민간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에 대해 이윤율 상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상한선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 재원으로 사용된다.
주택법은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 분양가에 상한을 두도록 했다.
그간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개발·조성한 토지는 공공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시개발법·주택법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으로 묶어 추진해 온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국민의힘의 반발로 국토위에 계류된 상태로,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추진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부동산 차명 투기 등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다만 LH 사태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코로나 집합제한 등의 여파로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3% 청년고용 의무를 올해에서 2023년까지로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75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검사와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 비용을 게시하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 인공지능 기술 및 뇌 건강 연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뇌 은행' 지정 근거를 마련한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국회는 백인균·김해영·강종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추천안도 가결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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